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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투자

퇴직연금 &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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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담금 납입에 대해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된 재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적립한 재원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는 1953년부터 시작한 퇴직금제도가 있었으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과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퇴직 연금 제도의 유형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 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 연금을 선택하여 퇴직 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사용자(기업)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높고, 퇴직 후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세금 혜택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과세가 이연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내 자금은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불리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연금, 일시금, 혼합 수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IRP 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통한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주택구입, 장기 요양,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수익률이 변동되어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고, 예금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입자 자산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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